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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제2 윤창호법' 첫날 전국에서 음주운전 15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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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전국적으로 153명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청은 오늘(25일) 새벽 0시부터 아침 8시까지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15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화된 규정에 따라 새로 면허정지 구간에 포함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에서 적발된 13명, 0.05~0.08% 미만은 44명에 달했습니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08% 이상은 93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32건은 0.08∼1%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 수치였지만,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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