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오늘(25일) 새벽 0시부터 아침 8시까지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15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화된 규정에 따라 새로 면허정지 구간에 포함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에서 적발된 13명, 0.05~0.08% 미만은 44명에 달했습니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08% 이상은 93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32건은 0.08∼1%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 수치였지만,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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