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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경각심 사라졌나”…제2 윤창호법 ‘예고’됐지만, 수도권 음주운전 수십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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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밤, 경기남부에서만 음주운전 22건 적발

-서울서는 자정~오전 2시에만 22건 나와

-경찰 “대대적 특별단속, 아침ㆍ점심에도 할 것” 공언

헤럴드경제

지난 25일 오전 1시께 강남경찰서 관계자들이 압구정 로데오 명품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중인 모습. [사진=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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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령(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실시된 지난 25일 새벽,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만 수십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앞서 ‘제2 윤창호법’ 시행을 예고하며,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경각심을 강조한 상황에서 나온 결과다.

이번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단속 적발 대상이 된 혈중알콜농도 0.03~0.05% 수준(면허정지) 측정자도 다수 나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5일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경기남부지역 관내 전 지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22명의 음주단속을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자 중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면허 취소)인 운전자는 총 12명, 면허 정지 수준인 0.03~0.08% 적발자는 9명, 그 외 1명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지만, 혈중알콜농도 지수 측정을 거부한 경우였다. 경찰은 이날 음주단속에 적발됐지만 혈중알콜농도가 0.03% 미만이었던 운전자 3명은 훈방조치했다.

특히 경기남부청의 이번 적발자 중에는 제2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적발 대상이 된 혈중알콜농도 0.03~0.05% 운전자도 2명 있었다.

서울 지역에서도 음주운전 단속이 진행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자정부터 오전 2시까지 단속 결과를 집계한 가운데, 면허정지 6명, 면허취소 15명, 측정거부 1명, 그외 혈중알콜농도 0.03% 미만 훈방자는 3명이었다.

경찰은 이날을 시작으로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경찰은 꾸준히 장소를 옮기며 단속을 진행하는 ‘스팟식 단속’으로 음주운전자를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로 인한 인명, 대물피해를 예방하는 게 이번 단속의 목적”이라면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숙취운전이 빈번한 오전 7시 이전, 반주 운전자가 많은 오후 1시 시간대와 저녁시간대에도 단속을 활발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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