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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문무일 "김학의 사건, 1·2차 수사때 못 밝힌게 가장 부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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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the L]25일 기자간담회서 "과거 담당자, 문책 못해…의혹 남은 것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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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역사관 앞에서 과거사 관련 입장발표후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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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건이 벌어져서도 있지만(그렇지만) 더 크게 부끄러운 것은 1·2차 수사를 통해 왜 밝히지 못했을까 하는 것"이라며 "(당시) 밝히지 못한 것은 검사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문 총장은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검찰역사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전 차관 사건 수사결과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총장은 "관련된 과거를 반성하면, 당시 (수사)한 분들에 대해 왜 문책을 안하냐는 이야기가 있는 것을 안다"면서 "법률상 문책 시효가 있어 현재 법률상 문책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왜 1·2차 수사에서 밝히지 못했을까, 밝힐 수 있는 걸 밝히지 못했을까, 시효가 지나 못 밝힌다는 상황에 못 했을까가 정말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재수사 결과, 국민적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의혹이 남은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정의로움은 각자 평가의 문제"라고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문 총장은 "모든 사안이 발생하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발생하게 돼 있다. 사법적 사실은 역사적 사실 중 증거로 뒷받침되는 일부만 밝혀지고 증거를 찾지 못한 건 사법적 사실로 바뀌지 않는다"며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를 받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성폭력과 뇌물, 수사외압 등 직권남용 3가지 부문에서 검찰 수사를 권고했다. 이에 대검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을 꾸리고 50여 명의 역대급 인력을 투입해 재수사했다.

성폭력 혐의와 관련해서는 "성폭행 부분은 수사팀에 '원래 사건 본류가 이것이니 기소해야 한다'는 주의를 여러 번 줬었다"면서도 "하지만 수사할수록 동영상이 있다는 자체가 장애요소가 됐다. 동영상 때문에 기소를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 찍은 비디오도 전체 상황을 일관되게 보여줄 수 없어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동영상 없는 부분의 성폭행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당사자 진술이 필요했지만 진술이 없었다.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수사외압 부분에 대해선 "경찰 단계, 수사하는 경찰이 받은 인사상 불이익이 직권남용이 되는지, 검찰 단계의 3가지 카테고리가 있었다"며 "직권남용 범죄는 최종 업무 수행자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을 자백하지 않으면 그 윗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 법률상 미수는 처벌 못하고 기수만 처벌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물증을 찾기 어려워 검찰청과 경찰청, 대통령기록관 3곳을 압수수색했으나 어느 곳에서도 작은 단서도 찾지 못했다"며 "관련 공무원은 다 불러 조사했다. 자기 자신 문제에 대해선 그런 적 없다고 하고, 다만 다른 분은 그런 것 같다고 추측한 적은 있다. 이 추측을 당사자에게 물어보면 그분도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인적·물적 증거를 전부 조사했다. 역사적 사실 입증에 필요한 부분은 다 조사한 셈"이라며 "그 결과 범죄 입증해 구성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다만 뇌물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기록 수백건을 대출받았는데 그 안에 단편적으로 흩어진 게 있어 모아보니 하나의 모자이크 그림처럼 완성된 모양이 만들어져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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