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0~8시 전국서 음주단속
음주단속 기준 0.05%→0.03% 강화
음주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0시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공원 인근에서 경찰들이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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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골자로 한 이른바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 전국에서 153건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전국에서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총 153건이 적발됐다. 면허정지(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 수준은 57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93건, 측정을 거부한 사례는 3건에 달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최저 혈중 알코올 농도는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0.03%는 소주 한 잔을 마신 뒤 1시간가량 지난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로 알려졌다. 면허취소 기준은 현행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기존에는 음주단속에 3회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됐지만, 이 기준도 2회로 강화됐다.
다만 단속 기준 강화 첫날 적발 건수는 최근 평균보다는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적극적인 홍보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적발된 음주운전은 하루 평균 334.2건으로, 면허정지(137.8건)와 면허취소(185.9건) 등 모두 25일 적발 건수보다 많았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새롭게 음주 적발 기준에 포함된 0.03~0.05% 수준의 운전자도 1~5월 평균 41.1건에서 25일 13건으로 줄었다.
한편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의 안착을 위해 오는 8월 24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우선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후 10시에서 오전 4시 사이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유흥가나 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 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이 주요 단속 지역이다. 경찰은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겨 불시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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