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5일) 새벽 0시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는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됐습니다. 이에 맞춰 전국 곳곳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집중단속이 이어졌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자정 서울 마포구 '제2윤창호법' 시행을 맞은 첫날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에 한창입니다.
[0.083이시고요. 어제 같았으면 면허정지 수치인데, 오늘부터는 면허 취소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음주운전 단속 강화된다는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네.]
경찰은 어제 자정부터 전국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습니다.
새로 적용되는 기준을 모르고 단속에 걸린 이들도 상당수였습니다.
서울에서 단 두 시간 동안 면허취소 15명 등 21명이 적발됐고 밤사이 인천 14명, 부산 6명 등이 단속에 걸렸습니다.
오늘부터 바뀐 법에 따라 면허 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졌습니다.
소주 한 잔을 마시고 한 시간 지나면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특히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더라도 아침에 운전대를 잡게 되면 단속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게 되는 겁니다.
형량도 높아져 오늘부터는 음주운전에 걸리면 최대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새로운 법 시행에 맞춰 오는 8월 24일까지 두 달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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