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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전국서 음주단속 총 15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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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0∼8시 단속 결과…정지 57건·취소 93건·측정거부 3건

과거엔 훈방이던 0.03∼0.05% 13건 적발

연합뉴스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단속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졌지만,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2019.6.25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25일 전국적으로 153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0∼8시 전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57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총 93건이었다. 이밖에 측정거부는 3건이었다.

면허가 정지된 57건 가운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 훈방 조처되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은 13건이었다.

면허가 취소된 93건 가운데 32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일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334.2건에 달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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