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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윤창호법' 시행 첫날, 제주지역 음주운전 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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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파이낸셜뉴스

제주자치경찰단은 일명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25일 오전 제주시 한라수목원 인근에서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2019.6.25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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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좌승훈 기자] '제2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25일 제주도에서는 총 9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1시간 가량 제주시와 서귀포시 일원에서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제주시에서는 한라수목원과 거로사거리 인근에서, 서귀포시에서는 토평동 5.16 도로 입구에서 각각 이뤄졌다.

음주단속 결과, 9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9명 가운데 6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측정돼 면허가 취소됐다. 나머지 3명은 0.03%로 면허가 정지됐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0%에서 0.08%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자치경찰단은 음주 및 숙취운전 행위 차단을 위해 앞으로 아침 시간대만 아니라 야간에도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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