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음주단속 기준과 처벌이 강화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25일 시행됐습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인데요. 경찰은 25일 0시를 기해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죠.
<편집 : 손수지>
<영상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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