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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강원 12명 음주운전으로 적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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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은 출근길 숙취운전으로 단속…"설마 적발될 줄 몰랐네"

연합뉴스

집에 차 두고 올걸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강원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의 도로에서 한 운전자가 음주단속에 적발돼 재측정을 하고 있다. 이 운전자는 전날 저녁 소주 2병을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2019.6.25 yangdoo@yna.co.kr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강원 도내에서는 12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이 중 3명은 출근길 숙취운전으로 단속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춘천과 홍천, 정선,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4곳에서 음주단속에 나선 결과 1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운전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0.1% 미만은 4명이 단속됐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전 면허취소 수치는 0.1% 이상이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0.08%로 강화됐다.

또 면허정지 수치인 0.05∼0.08%는 2명, 0.1% 이상은 6명이 적발됐다.

이날 오전 7시 55분께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서 50대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68%로 단속됐다.

이 남성은 단속 과정에서 "전날 소주 2병을 마시긴 했지만, 숙취운전으로 단속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또 다른 60대 택시 운전기사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같은 장소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7%로 적발됐다.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높였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다.

한편 강원경찰은 이날과 내일(26일) 이틀간 오후 9시부터 오전 2시까지 도내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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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음주단속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강원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의 도로에서 경찰이 출근길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2019.6.25 yangdoo@yna.co.kr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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