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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새벽 충북서 음주운전 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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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면허취소 대상 각 2명…밤 또 한 차례 일제 단속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25일 새벽 충북에서 4명의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다.

연합뉴스

제2 윤창호법 적용 음주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북지방경찰청이 이날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도내 12개 경찰서를 통해 단속을 벌인 결과다.

단속 내용을 보면 면허정지(0.03∼0.08%) 2명, 면허취소(0.08% 이상) 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기존에는 훈방 조치 대상이지만 이번에 강화된 기준으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3∼0.05% 구간에 단속된 사람은 1명(0.039%)이었다.

기존에는 면허정지 수치였지만, 강화된 기준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발자도 1명(0.081%)이 있었다.

충북 경찰은 이날 오후 9시부터 4시간 동안 인력 370여명을 동원, 도내 70곳에서 또 한차례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벌인다.

경찰 관계자는 "강화된 음주운전 기준에서는 술을 한 잔만 마셔도 면허정지 수치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높아졌다.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되는 횟수 기준 역시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됐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logo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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