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 숙취 운전 조심…대리운전업체 "출근길 대리운전 콜 수 늘어"
제2 윤창호법 첫날, 울산 음주단속 7건 중 2건 출근길 단속
'숙취 운전·음주운전 모두 안돼요'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평소보다 대리운전 콜 수가 배 정도 늘어서 의아했는데, 제2 윤창호법 영향이군요."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25일 시행되면서 출근길에도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등 조심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전날 술을 마신 후 자고 일어나 운전을 해도 음주단속에 걸릴 가능성이 커지자 나타난 변화다.
울산·부산지역 대리운전업체인 A사 콜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대리운전 요청이 모두 30건 들어왔다.
아예 가족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사례도 있다.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신 최모 씨는 이날 남편이 대신 차를 몰고 직장까지 데려다준 후 남편은 택시를 타고 돌아갔다.
최씨는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해 남편에게 부탁했다"며 "아침에 대리운전을 부를 생각도 못 했다"고 말했다.
울주군 온산공단 내 한 중소기업체는 이날 오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회사 대표가 직접 대리운전을 부르는 모습을 보여 주는 등 교육했다.
실제 울산지방경찰청이 이날 오전 0∼8시까지 음주단속 해 모두 7건을 적발했는데, 이 중 2건은 오전 7시대 적발된 '숙취 음주'였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자정까지 술을 마시고 이튿날 오전 6시에 음주 측정을 했을 때 음주량별, 남녀별, 몸무게별 혈중알코올농도를 예상한 수치가 퍼지고 있다.
[그래픽] 술 종류별 혈중 알코올 분해 소요시간 |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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