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차 두고 올걸 |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강원 도내에서는 출근길 숙취운전으로 3명이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춘천과 홍천, 정선,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4곳에서 음주단속에 나선 결과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1명은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3%로 단속됐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전에는 면허취소 수치는 0.1% 이상이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0.08%로 강화됐다.
이날 오전 7시 55분께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서 50대 운전자가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68%로 단속됐다.
이 남성은 단속 과정에서 "전날 소주 2병을 마시긴 했지만, 숙취운전으로 단속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또 다른 60대 남성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같은 장소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7%로 적발됐다.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높였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다.
출근길 음주단속 |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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