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1건, 음주운전 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대상인 0.03% 이상 0.08% 미만이 1명, 면허 취소 대상인 0.08% 이상이 3명이었다.
이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48%로 측정된 A(30)씨의 경우 기존대로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었으나, 새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이 됐다.
A씨는 이날 새벽 자살 기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검문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47%로 측정돼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 된 B(20)씨는 경기도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미끄러져 사고를 내면서 음주 사실이 들통났다.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에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음주단속 기준 강화 '윤창호법' 시행 첫날 |
suk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