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제2 윤창호법' 첫날 경기북부서 음주운전 4명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25일 경기북부지역에서 4명이 적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1건, 음주운전 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대상인 0.03% 이상 0.08% 미만이 1명, 면허 취소 대상인 0.08% 이상이 3명이었다.

이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48%로 측정된 A(30)씨의 경우 기존대로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었으나, 새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이 됐다.

A씨는 이날 새벽 자살 기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검문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47%로 측정돼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 된 B(20)씨는 경기도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미끄러져 사고를 내면서 음주 사실이 들통났다.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에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연합뉴스

음주단속 기준 강화 '윤창호법' 시행 첫날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강원 춘천시 거두리의 도로에서 경찰이 출근길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2019.6.25 yangdoo@yna.co.kr



suk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