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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전날 마시고 잤는데…" 제2윤창호법 적용 면허취소 잇달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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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 음주단속서 모두 6건 적발

면허 취소된 4명 중 3명 혈중알코올농도 제2윤창호법 적용 범위

전날 밤에 술 마신 뒤 자고 일어나 출근하던 50대 면허 취소

부산CBS 박중석 기자

노컷뉴스

25일 새벽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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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가운데 부산에서도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잇달았다.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뒤 출근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등 엄격해진 음주 기준이 현실화했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전 0시 이후 부산 전역에서 진행한 일제 음주운전 단속 결과 모두 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이들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4명, 면허 정지 수준 2명 등으로 나타났다.

강화된 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도 나왔는데, 전날 술을 마시고 출근하던 50대 등이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0분쯤 중구 한 맨션 앞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된 A(54)씨는 전날 집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오후 10시쯤 잠자리에 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5시쯤 일어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을 하던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강화된 법에 따라 면허취소 수준인 0.096%였다.

경찰의 음주 단속을 보고 달아나던 20대도 결국 면허가 취소됐다.

이날 오전 0시 50분쯤 부산진구 롯데호텔 앞에서 적발된 B(21)씨는 단속 장면을 보고 중앙선을 침범해 달아나다가 덜미를 잡혔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날 오전 2시 15분쯤 해운대구 수영 1호교 앞에서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가다 단속에 적발된 C(21)씨도 혈중알코올농도 0.097%가 나와 면허가 취소됐다.

부산경찰청은 앞서 전날 오후 8시부터 지역 15개소에서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기동대, 협력단체원 등 860여 명을 투입해 음주 예방 캠페인과 단속을 벌였다.

이용표 부산경찰청장도 해운대구 구남로 문화광장 일대에서 故 윤창호씨 친구와 시민, 유관 단체원들과 함께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에 나섰다.

경찰은 앞으로 2개월 동안 주·야간 구분 없이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제2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이번 도로 교통법 개정으로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는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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