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고(故) 윤창호 씨 아버지 윤기현 씨는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22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윤창호 씨의 아버지 윤기현 씨는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씨는 “음주와 운전이란 게 결코 양립될 수 없고 음주운전 자체가 ‘묻지마 살인’과 마찬가지고 굉장히 엄중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인식을 못하고 실수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다”라며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는 그 순간 성추행범이나 절도범과 같은 범죄자의 길에 접어드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22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윤창호 씨의 아버지 윤기현 씨는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씨는 “음주와 운전이란 게 결코 양립될 수 없고 음주운전 자체가 ‘묻지마 살인’과 마찬가지고 굉장히 엄중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인식을 못하고 실수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다”라며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는 그 순간 성추행범이나 절도범과 같은 범죄자의 길에 접어드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윤 씨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아들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양형 부당’으로 항소한 것에 대해 “100세 이상의 시대에 살던 애가 22살 나이로, 자기 인생의 1/5, 1/6도 못 살고 그렇고 갔는데 (가해자가) 고작 6년도 못 살겠다, 6년도 너무 길다며 자기 인생의 1/20도 길다고 이야기한다”며 “사법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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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씨를 친 BMW 차량 (사진=연합뉴스) |
그는 ‘윤창호법’을 남기고 떠난 아들에게 “너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사회적인 변화들이 있고, 인식의 전환이 되고 있다. 너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좀 더 진일보된 사회, 좀 더 성숙한 사회가 되고 국민적 공감이 일어나서 음주운전이 이제 정말 근절되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아빠가 갖고 있다. 창호야 잘 지내라”라고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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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을 꿈꾸던 꽃다운 22살 나이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고(故) 윤창호씨. 지난해 11월 10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국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있는 영정 사진 모습. (사진=연합뉴스) |
이날부터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으로 올라갔다.
이에 따라 소주 한 잔만 마셔도, 그리고 전날 마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으면 단속에 걸리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