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2건·면허취소 5건 중 1건 개정법 적용해 취소
"딱 한 잔도 안 돼요"… 윤창호법 시행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울산에서 모두 7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0∼8시 울산 주요 7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벌여 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2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5건이었다.
특히, 면허취소 5건 중 1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083%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지만, 개정법 적용으로 면허취소 됐다.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높아졌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기존 3회에서 2회로 강화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이 잦은 밤과 새벽 단속을 더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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