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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등 5명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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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검찰, 조윤선·이병기·김영석에 징역 3년 구형…안종범·윤학배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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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규명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오전 신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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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24일 열린다. 지난해 3월 재판이 시작된 이후 1년3개월여 만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정무수석과 이 전비서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등 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수석, 김 전장관, 이 전실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안 전수석비서관과 윤 전차관 등 2명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김 전장관은 해수부 장관으로 관여 정도가 중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 전실장도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조 전수석은 (특조위) 총괄대응 방안을 최초 지시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하다"며 "안 전수석과 윤 전차관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3월 김 전장관과 윤 전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어 조 전수석, 이 전비서실장, 안 전수석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열린 공판에서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실수비)의 결과보고서'와 강용석 당시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업무수첩 등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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