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 음주단속서 모두 6건 적발
면허 취소된 4명 중 3명 혈중알코올농도 제2윤창호법 적용 범위
부산경찰청, 2개월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
25일 새벽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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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다음 도로교통법 개정안(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가운데 부산에서도 강화된 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잇달았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전 0시 이후 부산 전역에서 진행한 일제 음주운전 단속 결과 모두 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4명, 면허 정지 수준 2명 등으로 나타났다.
강화된 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사례도 나왔다.
면허가 취소된 이들 중 3명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각각 0.096%, 0.081%, 0.097%였다.
하루 전이였다면 면허정지로 그쳤겠지만, 제2윤창호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것이다.
부산경찰청은 앞서 전날 오후 8시부터 지역 15개소에서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기동대, 협력단체원 등 860여명을 투입해 음주 예방 캠페인과 단속을 벌였다.
이용표 부산경찰청장도 해운대구 구남로 문화광장 일대에서 故 윤창호씨 친구와 시민, 유관 단체원들과 함께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에 나섰다.
경찰은 앞으로 2개월 동안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제2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이번 도로 교통법 개정으로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는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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