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안종범 전 경제수석·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의 선고 공판을 이날 오후 연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다수의 해수부 공무원을 동원해 1년 6개월간 지속적, 조직적, 계획적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며 "국가기관 신뢰를 본질적으로 저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취지를 밝혔다.
한편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일제히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된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1심 공판은 이날 선고로 1년 3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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