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기준 강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도망간다! 얼른 쫓아가세요"
음주단속 기준과 처벌이 강화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25일 광주 서구 금호동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의 다급한 무전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경찰의 음주단속 모습을 보게 된 운전자 A(22)씨는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갓길에 버려두고 곧장 도주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도주로를 지키고 있었던 경찰은 500m가량의 추격전 끝에 A씨를 붙잡았다.
경찰관 두 명이 양쪽 팔을 붙들고 경찰차로 이동을 하는 동안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A씨의 음주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33%로 조사됐다.
전날까지의 기준이라면 훈방 처분을 받았을 수치지만 A씨에게는 이날 자정부터 시행된 제2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제2 윤창호법은 면허정지 수치를 기존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수치를 0.1%에서 0.08%로 강화했다.
경찰은 이러한 사실을 A씨에게 고지하고 제2 윤창호법을 적용해 면허정지 처분했다.
음주단속 도주하다 붙잡힌 운전자 |
A씨가 적발되기 직전엔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여성 운전자 B(43)씨가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다.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경찰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비틀거리던 B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63%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맥주 3병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B씨는 길에 선 채로 눈물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마신 양이 같더라도 체질이나 컨디션에 따라 음주측정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다"며 "음주단속 기준이 강화된 만큼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제2 윤창호법이 정착될 때까지 2달 동안 집중 음주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한 잔만 마셔도 운전 금지" |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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