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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집안 곳곳 카메라를 설치해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제약회사 대표 아들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 씨(35)의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다수의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수년간 성관계 및 샤워장면을 촬영한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일부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나 다수의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씨 변호인은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피고인은 관련 영상을 유출한 바 없고 유출 생각도 없다”며 “피고인은 가정환경, 성격 등으로 인해 은둔형 외톨이로 성장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보니 왜곡된 성적 탐닉에 빠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변론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후 반성과 함께 구속 전 치료를 시작하기도 했다. 사건 영상물을 모두 압수했고 이미 4명과는 합의했다”며 “처벌보다는 개선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최후진술에서 이 씨는 “절대 해선 안 될 짓을 저지른 것 같다. (피해자들에게) 진심을 담아 사죄하고 싶다”며 “앞으로 사회에 봉사하며 타인의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침실과 화장실 등 집안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집에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 3월 이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이 씨가 불법적으로 촬영한 동영상 수백 건을 확보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최소 30여명이다.
이 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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