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이미지

공무원 첫 음주운전 적발도 감봉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원문보기

공무원 첫 음주운전 적발도 감봉

속보
윤영호, 24일 구치소 접견 거부..."강제력 확보"
25일부터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수준이 최소 '견책'에서 '감봉'으로 상향된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재산 피해를 입힐 경우 최소 정직 처분을 받고 사망사고 발생 시 공직에서 퇴출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유형별로 1단계씩 상향했다. 그간 첫 음주운전 적발의 경우 대부분 '견책'을 받았지만 앞으로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 수위를 높였다. 재범확률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제2의 윤창호법'의 면허취소 기준을 반영해 공무원 중징계 기준도 혈중알콜농도 0.1%에서 0.08%로 낮췄다. 혈중알콜농도가 0.08%를 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강등 혹은 정직 처분을 받는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경상해 또는 물적피해'를 입힌 경우 '중상해' 보다 낮은 징계 처분을 받아왔지만 개정안은 두 기준을 통합해 사망사고를 제외한 인명·재산 피해를 입힐 경우 최소 정직 처분을 부과토록 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