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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2014년 9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 차려졌던 세월호 단식농성장에 찾아와 이른바 ‘폭식 투쟁’을 벌인 참가자들을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세월호 단식장 앞에서 ‘폭식 투쟁’을 벌인 성명 불상의 참가자들을 모욕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고소·고발장을 24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고소·고발장 제출에 앞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폭식 투쟁이 희생자·유가족, 시민들을 조롱하고 모욕한 행위로 보고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나기 전에 고소·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폭식투쟁 당시 가해자들이 누구인지, 이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지 못했고, 대응하는 자체가 고통이었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았다”며 “5년 전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 같은 관용이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에 대한 혐오와 모욕이 계속되는 단초가 됐다고 본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또한 “폭식 투쟁을 기점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진상 규명 요구를 공격하는 여론 조작이 광범위하게 시작됐다”며 “일간베스트(일베) 등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고소가 304명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상식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아울러 “이들의 주장과 행동은 국가 재난 참사의 희생자와 피해자 가족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막말의 본보기가 됐다”며 “이후에도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을 향한 악의적 모욕과 조롱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시효가 올해 9월까지인 만큼 검찰은 신속히 수사해 반드시 공소시효 만료 전에 기소하길 바란다”며 수사촉구를 당부했다.
극우 성향 커뮤니티인 일베와 보수단체 ‘자유청년연합’ 회원 등 100여명은 2014년 9월6일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의 단식농성장에 찾아와 치킨과 피자 등을 시켜 먹으며 ‘폭식 투쟁’을 진행해 논란을 빚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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