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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전북 한 해 평균 음주적발 7000여건, 25일 윤창호법으로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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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건수가 한 해 평균 7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5일부터 시행되는 일명 윤창호법 시행과 함께 대대적인 음주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경찰청은 전북지역에서 최근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지난 2016년 7790건, 2017년 7270건, 2018년 6098건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한 해 평균 7052건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된 것이다.

전북경찰은 윤창호법이 첫 시행되는 25일 강력해 진 음주처벌기준에 맞춰 도내 전 지역에서 일제 음주단속에 나선다.

새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이 가능하며 정지수치(0.03%~0.08%미만)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취소수치(0.08%이상)는 1년에서 5년 이하의 직영 또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정지 수치라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 면허 취소를 받는 등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경찰 분석결과 대부분의 음주교통사고는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자주 발생하며 금·토·일요일에 집중됐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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