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들킬까 봐' 사고 후 도주한 공무원 벌금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날 것을 두려워 도주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39살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저녁 9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인도 옆에 주차된 외제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음주운전이 발각될까 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연속보도] 성매매와 검은 유착
▶[인-잇] 사람과 생각을 잇다
▶네이버 메인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