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25일부터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그러나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면허취소 기준을 0.08%로 각각 강화했다. 0.03%는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이 소주 한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면 측정되는 수치로 알려졌다. 개정법은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높였다.
경찰은 개정법이 새롭게 적용되는 만큼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두 달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 사이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 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벌인다. 음주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토요일에는 전국 동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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