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경찰이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사진은 일제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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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spot·거점) 이동식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24일 밤 12시부터 8월24일까지 진행된다.
오는 25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는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경찰은 음주 사고가 잦은 토요일에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지방경찰청별로도 자체적으로 지역 실정을 고려해 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내부단속에도 나선다. 숙취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경찰은 오는 24일부터 28일 출근시간대 전체 경찰관서 출입 차량에 대해 음주운전 여부를 자체 점검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는 만큼 운전을 하려면 조금이라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며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경우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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