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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앞으로는 검찰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입니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모레(25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 마련된 사건 처리기준은 음주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분리해 음주 수치에 따라 구형량을 높이고 구속수사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하기로 했습니다.
'고(故) 윤창호 씨 사건'을 예로 들면 기존의 기준으로는 징역 4년6개월 내외에서 구형이 이뤄졌지만, 새 기준에 따르면 징역 7년 이상으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가능해집니다.
검찰은 또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과 구속기준을 바꿀 방침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범에 대한 구형과 구속기준이 강화되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뺑소니 사범'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고려해 음주운전 도주 사건에 대한 구형 및 구속기준도 바꿉니다.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예외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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