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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는 가운데 경찰이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되는 25일부터 2개월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가 빈번한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면서 유흥가, 식당 주변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불시에 단속합니다.
특히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내일(24일)부터 5일 동안 출근 시간에 전체 경찰관서 출입 차량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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