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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고속도로 사망' 여배우, 사고 당시 만취상태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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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연합]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지난 5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2차선에 차를 세우고 내렸다가 3중 추돌사고로 숨진 배우 A(28) 씨가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달 6일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진 A 씨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부검 최종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해 '면허취소 수치(0.1% 이상)'라고만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17일 A 씨의 시신에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됐다는 구두소견을 국과수로부터 전달받았다. 경찰은 그가 숨진 만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경찰은 또 고속도로에서 그를 잇따라 들이받은 택시기사 B(56)씨의 택시와 C(73)씨의 올란도 승용차에 대한 국과수 조사결과 이들이 시속 120㎞ 이상으로 과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의 남편 D씨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6일 오전 3시 52분께 김포시 고촌읍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개화터널 입구에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 정차한 뒤 차에서 내렸다가 택시와 올란도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졌다.

이 사건은 A 씨가 배우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왜 차를 고속도로 한가운데인 2차선에 세웠는지 등으로 논란이 됐다.

A 씨의 남편은 "소변이 급해 차를 급하게 세웠고 인근에서 볼일을 본 뒤 돌아와 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 아내가 왜 2차선에 차를 세운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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