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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삼성뇌물 혐의 119억으로 늘었다…공소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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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다스 의혹' 관련 항소심 2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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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피의사실공표 유발”…검찰 "말 못 한 혐의도 많은데"

[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재판부가 지난 14일 검찰이 요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삼성 뇌물수수 금액이 51억여 원 늘어나 총 100억 원을 넘겼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항변했으나 검찰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의 (51억 6000만원의 뇌물을 추가한) 공소장 변경 요청이 형사소송법상 위배되지 않는다”고 허가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 전 대통령이 약 51억 6000만원의 뇌물을 추가로 수수했다는 ‘인보이스’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보 받았다. 인보이스란 거래상품의 주요사항을 표기한 문서로 흔히 ‘송장’으로 불린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유력한 의혹을 받는 다스가 삼성전자 미국법인에 발송한 송장 38건에서 추가로 드러난 뇌물 혐의를 확인했다.

이날 검찰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를 상세히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11월~2008년 3월 삼성전자로부터 매월 39회에 걸쳐 뇌물을 받았다. 또 2008년 3월~2011년 11월 삼성전자 미국법인에 22회 뇌물을 전달했다. 각각 우리 돈으로 따지면 67억 7000만원, 51억 6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혐의 금액은 총 119억 3000만원이 됐다.

변호인은 항소심 막바지에 이르러 수사기관도 아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제보로 혐의를 추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발했다. 특히 검찰 측이 증거로 인보이스 사본을 제출한 것을 두고 “수사기관 근무자도 아닌 제보자가 어떻게 해당 문서를 입수해 제보했는지 출처도 불분명하다”면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자료의 신용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정 성립을 위해서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기존 공소사실과 어떠한 동일성이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공소장 변경) 허가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주심‧배석판사와 잠시 논의한 후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기존 공소사실과의 연관성을 고려했을 때 형사소송법상 위배되는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5월 28일 제보를 받은 검찰에 견줘 새로운 공소사실에 대응할 시간이 부족한 피고인 측을 배려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최종변론을 앞두고 새로운 공소사실이 추가돼 피고인 방어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관찰 시간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또 변호인 측이 주장한 인보이스 원본도 검찰 측에게 원본에 가까운 문서라도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증인 출석이 완전히 무산된 걸로 보였던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다시 소환된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의 국정원 특활비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인 7월 4일 오전 11시로 증인신문기일을 지정했다. 또 추가 뇌물혐의를 뒷받침할 증인으로 최도석 전 삼성카드 부회장은 다음달 3일, 이학수 전 삼성 고문의 증인신문은 8일로 잡았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 이어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언론의 피의사실공표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이 가장 강력히 무죄를 주장하는 혐의에 더 받은 뇌물이 있다며 피의사실 공표를 유발했다”면서 “이후 쏟아진 언론보도로 피고인에게 부정적 인식이 생겼다”고 토로했다.

검찰은 “굳이 법정에서 정색하고 다투기 싫은데 왜 자꾸 피의사실 공표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며 “여러 법적 절차로 말 못한 내용도 얼마나 많은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언론인이 전직 대통령의 뇌물죄에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며 “누가 피고인 방어권을 이용하고 있는 건지 거꾸로 생각해보시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 역시 변호인에게 법정 내에서 피의사실공표를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경고했다.

ilraoh_@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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