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허인회 인턴기자] 전장친 전 안양KGC 농구팀 감독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21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전장친 전 감독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했다.
전 감독은 2015년 1월 14일과 그달 말 두 차례 수백만원의 판돈을 건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는 검찰이 2015년 1월 14일의 범행 날짜를 2014년 12월 21일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바뀐 날짜에 전 감독이 도박했다는 점을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 감독과 함께 도박을 한 공범들이 2015년 1월 14일과 그달 말 도박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에 전 감독의 바뀐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기각하고 기존의 공소사실을 대상으로 심리해 판결을 해야 하지만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justinwhoi@xportsnews.com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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