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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공용화장실에 '몰카 설치'…경찰대생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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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3학년 남학생…만년필형 몰카 휴지로 말아 설치

피해 여성이 발견해 신고…설치 '시인'

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노컷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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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한 경찰대 남학생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대 3학년생 A씨(21)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중구의 한 술집 남녀 공용화장실에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만년필형 몰카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몰카는 휴지에 싸인 채 변기 옆 휴지통에 설치돼 있었으며, 당일 피해 여성의 신고로 발견됐다. 몰카 안에는 신고자를 포함해 여성 2명이 찍혀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설치한 남성을 특정했고, 이 남성이 경찰대 재학생 A씨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영상 유포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몰카를 설치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이르면 다음주쯤 나올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결과가 나오면 A씨에 대한 조사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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