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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인천공항 고속도로 사망 여배우 …경찰 “만취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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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일 인천공항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세우고 내렸다 뒤따라오던 차량에 잇따라 치여 숨진 여배우는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여배우를 치여 숨지게 한 택시와 승용차는 과속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여배우 ㄱ씨에 대한 정밀부검 결과 “ㄱ씨는 사망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혈중알콜농도 면허 취소 수치는 0.1% 이상으로 만취 상태이다.

ㄱ씨의 남편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술을 마셨지만, 아내가 술을 마셨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ㄱ씨의 남편을 조만간 불러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ㄱ씨를 치여 숨지게 한 택시와 올란도 승용차도 과속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100㎞지만 택시와 승용차는 120㎞ 이상 달렸다”며 “택시와 승용차 운전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여배우 ㄱ씨는 지난달 6일 오전 3시 52분쯤 인천공항 고속도로 서울방향 32.3㎞ 지점 개화터널 입구에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 갑자기 차를 세우고 내려 트렁크쪽으로 이동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졌다.

일각에서는 ㄱ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2차로를 도로 끝 3차로로 착각해 한가운데 차로에 정차한 것 아니냐는 등 각종 의문이 제기됐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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