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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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1일 이 전 대통령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것으로 기소된 뇌물 액수는 기존의 약 67억7000만원에서 119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소송을 대리한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의 내부자료를 권익위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를 지난 14일 기존 삼성의 소송비 대납 뇌물 67억여원에 더해 총 119억3000만원의 뇌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변경신청하는 공소사실이 기존에 기소된 공소사실과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경우라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그러나 "공소장 변경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치 피고인이 받은 뇌물이 더 있다는 식의 내용을 언론에 보도하는 피의사실을 공표해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켜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반발했다.
이에 검찰은 “무슨 근거로 피의사실 공표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지 모르겠다”며 “아무런 근거 없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하는 건 거꾸로 언론을 이용하고자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에게 “공소장 변경 관련해서 피의사실 공표 여부에 대한 언급은 적어도 공개법정에서는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기존의 공소사실과 마찬가지로 "지급 내역이나 지급 경위를 전혀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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