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기존에 기소된 공소사실과의 연관성 및 동일성을 따져볼 때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공소사실의 법리성을 해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에 문제가 있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검토할 시간을 드리고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소장 변경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는 67억7000만원에서 119억3000만으로 늘게 됐다.
[송광섭 기자 /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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