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PG) |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이 음주운전 기준을 한층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을 전후로 일제 음주단속에 나선다.
전북 경찰은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 발생과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25일 전후로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주취 운전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특히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당일에는 시내 중심지와 관광지 등 음주운전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단속을 할 계획이다.
도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하루 19건꼴로 연평균 7천건에 달한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제1 윤창호법)에 이어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제2 윤창호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는 0.05%에서 0.03%로, 취소는 0.10%에서 0.08%로 각각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석현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운전면허 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는 수치"라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실 경우에는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 되며, 전날 늦게까지 음주를 했거나 과음을 했을 경우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ay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