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몰카 단속 |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경찰대 남학생이 술집의 남녀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대 3학년 A(21)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중구 약수동 한 호프집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화장실에 만년필형 몰래카메라가 휴지에 싸여 있는 것을 한 여성 피해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몰래카메라를 확인한 결과 카메라에는 여성 2명이 찍혀 있었다.
경찰은 호프집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남성을 특정했다.
이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지난 14일 디지털 포렌식 검사를 맡긴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A씨가 몰래카메라 설치 혐의를 인정했다"며 "포렌식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영상을 찍었거나 유포 여부 등을 확인한 뒤 A씨를 불러 구체적인 사실과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laecor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