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교 재학생이 여성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A(21)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중구 약수동의 한 호프집 여성화장실 내부에 불법촬영 장치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만년필형 몰래카메라가 휴지에 싸여 화장실에 설치돼 있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카메라에서 여성 2명이 찍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
호프집 내부 폐쇄회로(CC)TV를 입수해 약 2주간 분석한 경찰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남성이 충남 아산에 위치한 경찰대학에 다니는 3학년생 A씨라는 것을 특정했다. 이후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지난 17일 디지털 포렌식 검사를 맡겨놓은 상태다.
경찰은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분석해 A씨의 추가 영상 촬영과 유포 여부 등을 확인하고, A씨를 불러 구체적인 사실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불법촬영 장치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