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강화
면허정지 0.05%→0.03%
면허취소 0.1%→0.08%
전북지방경찰청. (사진=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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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 법) 시행에 맞춰 오는 25일부터 도내 음주사고 다발 지역에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엄격해진다. 면허정지는 당초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바뀐다.
또, 음주단속에서 정지 수준으로 측정되더라도 음주운전 횟수가 2회 이상이면 면허를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경찰은 이처럼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알리는 한편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7월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음주사고가 많은 전주권에는 경찰관 기동대 인원을 늘려 음주운전 사고로부터 도민을 보호한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6~7월 음주운전 평균 적발 건수는 613건으로 연평균인 587건보다 높았다.
전북경찰청 이석현 교통안전계장은 "도민의 올바른 운전습관이 자리 잡도록 음주운전 행위를 적극 단속할 것이다"며 "도민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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