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8명에 비해 2배 이상 적발…최대 0.17%
경찰 "특별단속과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지속"
경찰관들이 단속과 동시에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사진=경기북부지방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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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윤창호법’ 시행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하룻 밤 사이 경기북부지역에서만 19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불과 일주일 전 같은 시간, 비슷한 장소에서 벌인 단속에서 8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된데 이어 이번에는 두배가 넘는 음주운전자가 적발되면서 윤창호법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0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경찰 약 300여명과 순찰차 60대를 동원해 자유로와 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의 출구 35곳에서 특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총 19명의 적발했으며 이중 면허취소 대상은 8명, 정지 수치는 11명이었으며 최대 혈줄 알콜농도 수치는 0.170%이다.
특히 이번에 단속된 운전자 중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가 넘고 0.05% 미만은 4명, 0.08%가 넘고 0.1%미만이 4명으로 이들은 오는 25일부터 윤창호 법이 시행되면 정지 또는 취소대상자가 된다.
앞서 지난 12일 같은 시간에 실시한 음주단속에서도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은 5명, 정지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05~0.1% 미만은 3명 등 8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음주운전자가 적발됨에 따라 경기북부경찰은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와 단속을 펼치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윤창호 법 시행 전날인 24일까지는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협력 단체와 합동으로 출근시간대 대대적인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각 경찰서 마다 운전자가 많은 도로와 유흥가 주변에 현수막을 게시해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됨을 알리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는 동시에 음주운전 단속 역시 강화하고 있다. 윤창호 법이 시행되면 숙취운전도 단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야를 불문하고 24시간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 법 시행을 알리는 차원에서라도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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