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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찰 '윤창호법' 시행 전 음주운전 단속…1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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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처벌 대상 혈중알코올농도 '0.05%→0.03%'

연합뉴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을 앞두고 밤사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여 19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자유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 출구 등 35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했다.

단속에 적발된 19명 중 운전면허 취소대상(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은 8명이며, 정지대상(혈중알코올농도 0.05∼0.1%)은 11명이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7%에 달하는 만취 운전자도 있었다.

특히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5%에 해당하는 운전자도 4명 있었다.

이들은 현재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오는 25일 윤창호법이 시행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5%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단속에는 경찰 인력 300여 명과 순찰차 60여 대가 동원됐으며, 어깨띠와 피켓을 이용한 음주운전 예방 홍보 활동을 병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 이른바 '숙취 운전'도 단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24시간 음주단속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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