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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자사고 폐지’ 본격화…교육부 동의해도 ‘법정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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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자사고 폐지’ 본격화…교육부 동의해도 ‘법정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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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승인권 쥔 교육부
“최대한 빨리 결론 낼 것”
이르면 9월 일반고 전환
전북, 기준점 높여 논란
소송 땐 취소 처분 유보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 연합회 회원들이 전북 상산고의 자사고 취소 결정이 내려진 20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폐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준헌 기자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 연합회 회원들이 전북 상산고의 자사고 취소 결정이 내려진 20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폐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준헌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전북 전주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에 대해 해당 교육청이 지정 취소 방침을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자사고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전북, 경기교육청에 이어 이달 말부터 공개되는 타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도 탈락하는 자사고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자사고 학생 및 학부모, 평준화보다는 교육의 다양성 등을 강조하는 일각의 반발도 거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향후 절차는…법정공방 가능성

각 시·도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해당 자사고가 곧바로 일반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청은 취소 결정에 대해 학교와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거친 뒤 교육부에 취소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게 된다. 교육부 장관은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이에 대한 심의 결과 등을 종합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장관이 취소를 승인하면 교육청이 이를 근거로 최종 취소 결정을 내리는 구조다.

교육부는 7월 중으로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에 대한 취소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동의하면 9월쯤에는 두 학교 모두 일반고 전환이 완료되고, 당장 내년 신입생부터 일반고로 학생을 받게 된다.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재학생들은 기존 자사고 교육과정을 배우고 졸업해 큰 변화는 없다.

학교 측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결론이 뒤바뀔 수 있다.

상산고는 이날 “불합리한 자사고 취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끝내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면 행정소송 및 가처분신청 등 법적 구제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학교가 취소 결정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일반고 전환은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 교육부 동의 여부가 관건

자사고 폐지가 문 대통령 공약이긴 해도 교육청 평가의 공정성 등을 따져본 뒤 교육부가 취소 승인을 불허할 수도 있다.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제공한 재지정 평가 표준안에서 통과 기준 점수로 제시한 건 70점이었다. 타 시·도교육청들은 이 70점을 받아들였지만, 상산고가 있는 전북교육청만은 기준 점수를 10점 올린 80점으로 잡았다. 이 때문에 상산고가 평가에서 79.61점을 받고도 기준점에 0.39점 부족해 지정 취소가 된 것을 두고 “타 시·도와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산고가 세부 평가항목인 ‘사회통합전형 선발’ 점수에서 4.0점 만점에 1.6점을 받은 것도 논쟁의 소지가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에는 ‘2013년 법 개정 이전에 설립된 (상산고 등) 자립형사립고는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자립형사립고가 전신인 자사고가 있는 강원·전남·경북·울산의 경우 이 부칙을 고려해 사회통합전형 선발을 평가항목에 넣지 않았다.

향후 지정 평가 대상이 되는 자사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5년마다 이뤄진다. 42개 자사고 중 올해는 24곳이 평가 대상이다. 내달에는 서울시교육청이 13개 자사고의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기준에 미달하는 자사고의 승인 취소 문제를 둘러싸고 전국 각지에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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