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홍창우)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여호와의증인 신도 박 모씨(22)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계정을 공유하던 친구가 해당 게임을 이용한 것 같다고 진술한다"며 "설령 피고인이 게임을 했더라도 접속 횟수나 이용 시간에 비춰 보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이 진실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과거 본인 명의의 계정으로 '서든어택' 등 FPS 게임에 2회 접속해 총 42분가량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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