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경각심 낮아, 단속 강화 예정"
사건 당시 A씨가 몰던 벤츠 차량. (사진=전북 군산경찰서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다시 아침 반주를 마신 뒤 무면허 음주사고를 낸 60대 등 상습 음주운전자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A(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50분쯤 군산시 나운동 한 아파트 앞에서 아들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화물차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화물차와 승용차 운전자 등 3명이 전치 2~3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밤부터 사건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식사와 함께 소주 한 병을 더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2%로 나타났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 적발되고도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8일에는 B(47)씨가 음주단속에 걸렸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 취소 수준인 0.143%였다.
그는 음주운전 전력이 4차례 있고, 그 중 2번은 실형을 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음주운전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