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이 건넨 뇌물액 51억여원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히면서 2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430만 달러, 약 51억6000만원의 추가 뇌물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새로 확인된 430만 달러를 뇌물에 추가하도록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21일 공판을 열어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검찰 요청대로 공소장이 변경되면,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수수한 뇌물 혐의액은 총 119억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비 585만 달러(약 67억7000만원)를 삼성이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2008년 4월 이후 송금된 522만2000달러(61억여 원)를 뇌물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만약 검찰이 추가로 밝힌 뇌물액 51억여원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이 전 대통령의 형량도 올라간다고 본다. 뇌물액이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만약 공소장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재판부가 선고 때 이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 이 전 대통령의 형량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21일 공판에서는 공소장을 변경하려는 검찰과 이를 막으려는 변호인단 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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