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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전주 상산고. ‘0.39점 차’로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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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 중앙고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

- 전북도교육청, 자사고 2곳 지정 취소 절차 진행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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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자율형사립고 ‘원조’격인 전주 상산고가 운영성과(재지정) 평가 점수 미달로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

전북도교육청은 20일 전주 상산고와 군산 중앙고 등 두 학교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상산고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80점)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았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자체평가단 평가와 심의 등을 거쳐 상산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상산고는 31개 항목 중 일부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도교육청이 밝힌 항목별 점수를 보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표에서 4점 만점에 1.6점을 받았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적정성 점수(2점 만점에 0.4점)도 저조했다.

특히 감사 등 지적 및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돼 5점이 감점됐다고 전북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상산고 평가는 학부모, 교육전문가, 재정전문가, 시민단체 등 영역별 평가위원 7명이 진행했다.

평가단이 산정한 점수는 법조계, 언론계, 교육계 등 인사로 구성된 ‘전북 자율 학교 등 지정 운영위원회’ 심의와 김승환 교육감 재가로 확정됐다.

군산 중앙고는 학교법인 광동학원에서 지난 6월14일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향후 일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청문주재자가 7월 초 청문을 실시하고, 7월 중순경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부장관의 자사고 취소 동의를 얻어 8월 초 고입전형기본계획을 수정하고, 9월 중순경 2020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전형요강을 공고할 예정이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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