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1억 추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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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재임기간 뇌물수수ㆍ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21일 중요한 변곡점을 맞는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을 열고 검찰이 낸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한다. 검찰은 지난 10일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이 더 있다"며 관련 증거를 추가로 제출했다. 이어 14일 공소장에 기재된 뇌물혐의 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로부터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미국소송비 명목으로 430만 달러(약 51억6000만원)을 더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2심의 막판 변수로 주목 받는다.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받았다고 인정된 뇌물은 585만 달러(약 67억7000만원)였다. 만약 재판부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뇌물액수는 총 119억30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뇌물액수가 늘어남에 따라 형량도 가중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뇌물범죄는 액수가 5억원 이상일 때 기본 징역 9~12년에 처하지만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되면 징역 15년을 훨씬 웃도는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내야 할 벌금 역시 더욱 늘어난다.
이와 관련해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2심 재판 중 법정에 나와 "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다스 소송비 대납 요청을 받고 이건희 회장의 확인을 받아 지원했다"고 털어놓은 점도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의견도 들을 예정이다. 이날 공판 뒤에는 검찰이 구형하고 이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등을 듣는 결심공판 기일날짜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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