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위반' 사유로 위헌심판제청 신청 방침
재판부 "대법 판결도 지켜봐야"
법정 향하는 김관진 |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위헌인지 따져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장관 측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직권남용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제가 맡은 전직 대통령 사건에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며 "마찬가지로 직권남용죄의 해석에 있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입장인 만큼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기도 하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직권남용죄에 대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령상 직권의 종류나 성격에 제한이 없어 적용 범위가 무한정 넓어질 수 있고, 죄의 구성 요건도 모호하며 추상적이어서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정치보복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김 전 장관도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김 전 장관이 받는 혐의 중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태도를 내비쳤다.
재판부는 "현재 대법원에서도 직권남용에 대해 여러 법리적 쟁점들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의 판결도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sncwoo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