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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고노 다로 日 외무상 "강제징용 배상 문제, 韓 제안 수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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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사진)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내놓은 제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공영방송 NHK가 19일 전했다.

NHK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이날 기자들에게 “한국 측의 제안은 한국과 일본 관계의 법적 기반이 되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을 시정하는 것이 될 수 없다”고 “국제법 위반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므로 일본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 측이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해 주는 것은 매우 고맙다고 생각하지만, 한·일 양국의 법적 기반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응을 한국 측이 확실히 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오스가 다케시 외무성 보도관(대변인)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제안에 대해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이 될 수 없어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오스가 보도관은 ”중재에 응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 외교부는 앞서 이날 오후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 등을 일본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간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지난해 10월과 11월 잇따라 위자료 배상 확정판결을 내린 것은 양국 간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규정한 청구권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판결 수용을 거부하고 분쟁 해결절차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태도로 맞서왔다.

여기서 청구권협정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을 가리킨다.

이 협정은 분쟁 해결절차로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 양국 직접 지명 위원 중심의 중재위원회 구성, 3국을 앞세운 중재위 구성 등 3단계(3조 1~3항)를 두고 있다.

일본은 지난 1월9일 한국 정부에 외교상 협의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지난달 20일 직접 지명을 통한 중재위 설치를 요구했다.

한국 정부가 이 같은 요구에도 답변 시한인 지난 18일(구성 요청 후 30일 이내)까지 응하지 않자 이튿날 제3국 중재위 구성을 요쳥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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